글번호 : 157407
작성일 : 11.02.25 | 조회수 : 1652
제목 : 2011 신·편입생 출입국관련 긴급 공지 | 글쓴이 : CIS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2011 신·편입생 출입국관련 긴급 공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무사항 시행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현재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 나. 신청기간 : 학교 개강일 이전까지 (2011년 2월 28일까지) ※ 개강일 이후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운영팀에서 발급) - 어학연수 성적증명서 (연수기관, 기간, 출석률 명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100만원 이상) - 수수료 5만원 ※ 중국학생은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제출
2. 수학기관 변경 신고 가. 대상 : 유학비자(D-2)를 소지하였지만 타 학교(또는 기관) 또는 다른 과정에서 본교 과정에 입학한 자 - 타 학교 학부 과정에서 본교 학부 과정으로 편입학 한 자 - D-2 자격으로 본교 어학연수 후 본교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타 학교 학부 과정에서 본교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 자 등 나. 신청기간 : 학교 개강일 이전까지 (2011년 2월 28일까지) ※ 개강일 이후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운영팀 또는 대학원 교학처에서 발급)
3. 신청방법 가.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거주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나.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외 거주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4. 출입국민원 대행 신청 가.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거주자(어학연수 또는 유학비자 소지자)만 신청가능 ※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 개강일 이전에 대행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월 28일(월) 15시까지 반드시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 후에는 본인이 직접 세종로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3월 2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음) 나.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외 거주자 본인이 직접 세종로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3월 2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음)
5. 문의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전화 : 02-2173-2066, 2068
*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2011. 2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