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7407

작성일 : 11.02.25 | 조회수 : 1652

제목 : 2011 신·편입생 출입국관련 긴급 공지 글쓴이 : CIS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1 신·편입생 출입국관련 긴급 공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무사항 시행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현재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

나. 신청기간 : 학교 개강일 이전까지 (2011년 2월 28일까지)

※ 개강일 이후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운영팀에서 발급)

- 어학연수 성적증명서 (연수기관, 기간, 출석률 명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100만원 이상)

- 수수료 5만원

중국학생은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제출

 

2. 수학기관 변경 신고

가. 대상 : 유학비자(D-2)를 소지하였지만 타 학교(또는 기관) 또는 다른 과정에서 본교 과정에 입학한 자

- 타 학교 학부 과정에서 본교 학부 과정으로 편입학 한 자

- D-2 자격으로 본교 어학연수 후 본교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타 학교 학부 과정에서 본교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 자 등

나. 신청기간 : 학교 개강일 이전까지 (2011년 2월 28일까지)

※ 개강일 이후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운영팀 또는 대학원 교학처에서 발급)

3. 신청방법

가.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거주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나.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외 거주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4. 출입국민원 대행 신청

가.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거주자(어학연수 또는 유학비자 소지자)만 신청가능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 개강일 이전에 대행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월 28일(월) 15시까지 반드시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 후에는 본인이 직접 세종로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3월 2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음)

나.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외 거주자

본인이 직접 세종로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 (3월 2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음)

5. 문의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전화 : 02-2173-2066, 2068

 

*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2011. 2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