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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1 | 조회수 : 2177
제목 : [긴급) 유학비자(D-2) 체류기간연장신청 안내 | 글쓴이 : C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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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유학비자(D-2) 체류기간연장신청 안내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생들의 유학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체류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체류기간만료일이 3월 말(주로 2011.03.31)에 다가오는 본교 재학 중인 유학비자 소지 외국국적 학생
2.접수기간:3월 30일까지 월·화·수에만 접수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3.신청장소 가. 세종로 출입국 관할지역 거주자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GOSC) 나. 그 외 지역 거주자 - 본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세종로출입국 관할지역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4.구비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 비치)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통장사본(은행잔고 100만원 이상)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수수료 3만원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 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교수회관 1층) Tel. 02-2173-2068 Email.gosc@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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