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79256

작성일 : 11.03.21 | 조회수 : 2707

제목 : 출입국민원업무 신청기간 조정 안내 글쓴이 :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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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민원업무 대행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입국민원업무 신청 대상

    - 본교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원

       단, 서울시 세종로 출입국 관할 지역내 거주자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및 노원구)

       기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2. 출입국민원대행 가능업무

    가. 외국인 등록

    나. 체류기간 연장

    다. 체류자격 변경

    라. 자격외 활동 허가

    마. 등록사항 변경(거주지 변경 신고 외)

 

3. 민원업무대행 기간 

기존  변경
월~금 월,화,수

4. 출입국민원대행 업무 절차  

요일 내용 장소
월, 화, 수 출입국민원업무대행신청 학생 -> 학교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출입국방문 학교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기 신청 서류 수취 학생 -> 학교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5. 출입국민원대행 불가업무

   - 외국인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 재외동포비자(F-4) 취득

   - 기타 비자 업무 외 (문의 요망)

 
 

2011.3.21

 

글로발원스톱서비스센타(교수회관 1층)

TEL: 02-2173-2068

E-mail:gosc@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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