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79256
작성일 : 11.03.21 | 조회수 : 2707
제목 : 출입국민원업무 신청기간 조정 안내 | 글쓴이 : C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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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민원업무 대행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입국민원업무 신청 대상 - 본교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원 단, 서울시 세종로 출입국 관할 지역내 거주자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및 노원구) 기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2. 출입국민원대행 가능업무 가. 외국인 등록 나. 체류기간 연장 다. 체류자격 변경 라. 자격외 활동 허가 마. 등록사항 변경(거주지 변경 신고 외)
3. 민원업무대행 기간
4. 출입국민원대행 업무 절차
5. 출입국민원대행 불가업무 - 외국인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 재외동포비자(F-4) 취득 - 기타 비자 업무 외 (문의 요망) 2011.3.21
글로발원스톱서비스센타(교수회관 1층) TEL: 02-2173-2068 E-mail:gosc@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