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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6 | 조회수 : 1538

제목 : [공통]2014 대만정부초청 장학생선발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1.2014 대만정부초청 장학생선발요강.hwp 1-1.2014台灣_學金計_中文版.doc 1-2.2014년 대만장학금 모집요강.doc 2.본원지원서.hwp 3.2014台_申請表.doc 4. DB 2014 대만정부초청 장학생 지원명단.xls

아래와 같이 2014대만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2014 대만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요강

 

 

 

1. 목적

 

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학생이 대만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에 수학하여 대만 고등교육의 자원 및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장학지원 프로그램이다.

2. 장학금 신청 자격

1)학사 및 석사과정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중화민국 화교 신분이 아니며, 중화민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인 자.

3)동시에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의 기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

4 현재 대만소재 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전공자 중, 금년 6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단계(/)사 학위를 전공할 자도 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5)대만 각 대학 및 대학교와 한국학교 간 학술교류협의에 의한 교환학생 및 복수 학위 과정생의 신분이 아닌 자.

6)본 장학금 및 대만교육부가 제공하는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금의 자 격을 취소당한 사실이 없는 자.

7)대만 소재 대학 및 대학교 학위과정 수학중에 휴학한 사실이 없는 자.

8)금년 9대만장학금계획학교연맹臺灣獎學金計畫學校聯盟내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수학할 예정인 자.

대만장학금계획학교연맹臺灣獎學金計畫學校聯盟의 학교 목록은 http://taiwanscholarship.moe.gov.tw 에서 참고 바람.

 

9)석사과정 신청자는 학사 학위 이상자여야 하며, 박사과정 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자임.

3.선발 인원 : 6

4.장학 내용

1) 매월 학생 한 명당 생활지원비 NT20,000

2) 학비 및 기타비용(雜費)

대리신청수속비, 논문지도비, 보험, 기숙사 및 인터넷 사용료 등의 기타비용은 장학금 수상자가 각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5.장학금 지급 기간 : 석사 2, 박사 4

6. 제출서류

1)“대만장학금신청서중국어 서식 1

2) 최종학위증명서 1(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서류는 최종 합격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5점일 경우, GPA 평균이 3.5점 이상 이여야 한다.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대만 소재 대학원 입학신청 증명서류 : 입학신청서 사본 등

5)여권 사본 1

6)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TOCFL高階級 流利級시험 성적표 및 증서의 사본대만에서 전과정 영업수업 신청자는 TOEFL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기타 영어능력의 중급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

7)대만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발행한 20142015학년도 입학허가 증명 서류본 서류는 늦어도 금년 630일 이전까지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이하 주한교육조로 칭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8)봉사활동 증명서류

9)학교장 혹은 교수 추천서 2

본 서류는 201441일 이전까지 신청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한

교육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주소 : )110-730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10)한글 지원서 (붙임2) 파일

11)지원자 DB (붙임4) 파일

본 파일은 201441일 이전까지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냄.

메일 주소: hnpark@moe.go.kr, 파일명:-()-홍길동.zip

7.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교육조에 알려야 한다.

8.심사절차 및 기타 사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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