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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7 | 조회수 : 1350

제목 : EU,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입 제한 연장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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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물량 제한 조치 1년 이상 지속될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 및 물량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자 관보에서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인 'EU프로선'(EU ProSun)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시한인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제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이는 현행 조치가 1년 이상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EU프로선은 지난 9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중국 업체의 덤핑 수출과 보조금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EU 당국에 규제 연장을 요구했다.

EU프로선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업체들이 국제무역의 기본 규율과 경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EU는 제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100여 개의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 가격 및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U와 중국 간 합의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에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와트=10억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할 경우 7기가와트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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