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명기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다. 2016학년도 학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나.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
다. 중등교육 현실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한 사범대학 자체 정원조정 및 학과신설
1)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 각 7명 감축
2) 영어교육과 : 2명 감축
3) 한국어교육과 : 1명 감축
4) 중국어교육과(신설) : 입학정원 17명
라. 2011학년도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삭제
마. 2016학년도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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