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3865923
작성일 : 15.03.23 | 조회수 : 17869
제목 : [공통]공군 조종장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모집 공고 | 글쓴이 : 학생감동팀_서울 | ||||||||||||||||||||||||||||||||||||||||||||||||||||||||||
첨부파일: 공군조종장학생모집계획.hwp 예비장교후보생모집계획.hwp | |||||||||||||||||||||||||||||||||||||||||||||||||||||||||||
1.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인원 : 000명
지원자격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男)로서 ◦ 학 력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 ~ 4학년 재학생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자 ※일반대학 1 ~ 4학년 재학생 (6. 1부 임관)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에 따른 5년 졸업예정자는 2~5학년 재학생(5년 졸업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학사경고 등으로 유급된 5년 졸업자는 불가 ◦ 타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의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항공대․한서대․교통대 항공운항과 (3학년에 학군단 편입)
※ [공통] 병역법 제74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
2. 예비장교후보생 모집인원 : ○○○명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남자 ◦ 학 력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 2, 3학년 재학 남학생(휴학생 지원불가)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에 따른 5년 졸업 예정자는 2, 3, 4학년 재학생 가능 (5년제 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로 유급되어 5년에 졸업하는 자는 지원 불가) - 각 학년 2학기 재학생 지원 가능(12. 1.일자 임관) - 정상학기 졸업자가 아닌 경우(5년 졸업예정자 및 2학기 재학생 지원자) 지원서 출력 후 ‘전공학과’ 칸 하단에 졸업예정시기(연/월까지 표기) 추가 기재 (해당자가 미기재시 선발취소 가능)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타군 장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 장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사유로 대학 재학 중 입영연기(24세 까지)가 불가하며, 연령 초과에 따른 입영 연기는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해야 함. (입영 연기 불가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