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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4 | 조회수 : 1061

제목 : EU 집행위 '회전문 인사' 심각…로비에 취약한 구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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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회전문 인사' 실태가 심각하고 로비에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럽의 투명성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유럽기업감시'(CEO)는 EU의 장관격인 집행위원 이상급 전직 관료들의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4일 이 단체에 따르면, 전직 집행위원들이 지금까지 퇴임 후 기업과 단체 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모두 115개에 달한다.

특히 작년 임기가 만료된 호세 마누엘 바호주 전(前) 집행위원장 2기 체제 때의 집행위원들이 맡거나 맡는 것을 승인받은 직책은 98개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기업 또는 기업과 관련 있는 단체의 자리다.

 

특히 직전 집행부 집행위원 26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허가를 받은 직책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분명해 허용되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CEO는 주장했다.

예컨대 집행위원을 세 차례(교육·문화, 통신·미디어, 법무 담당)나 지낸 비비안 레딩의 경우 현재 유럽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디지털정보기술 기업인 아그파-게베리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 광산업체 나이르스타의 이사, 거대 미디어기업 베르텔스만이 세운 베르텔스만재단 이사 취업도 허가받은 상태다.

비록 전직 관료 재취업 승인권을 가진 집행위가 "현 집행위를 상대로 기업 이익을 위한 '로비와 방어'를 삼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명백한 자리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벨기에 출신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자 미국-EU 간 자유무역협정(TTIP) 설계자였던 카렐 데후트 역시 공직 퇴직 후 유급 컨설턴트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후트 전 위원은 벨기에 통신업체 벨가콤(현재는 프록시무스)의 이사이며 사모투자업체 CVC캐피털 파트너스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교통 담당 집행위원을 지낸 심 칼라스는 소프트웨어업체 노르탈의 고문으로서 집행위와 밀접하게 접촉해왔다.

정보통신 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이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넬리 크뢰스는 메릴린치은행의 특별 자문역이다.

무엇보다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은 유럽비즈니스서밋과 빌더버그 콘퍼런스 등 국제 컨벤션 업체를 비롯해 무려 22개 기업과 단체, 기구의 직함을 갖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활동 중이다.

시민단체 유럽기업감시(CEO)는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의 경우 퇴임 이후 무려 22개의 기업, 단체, 기구의 유급 또는 무급 직책을 맡고 있음을 문어발에 비유해 풍자했다.

규정상 전직 집행위원들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현직 EU 집행위원들의 모임인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에 신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퇴임 후 18개월 동안은 자신의 고객이나 의뢰인들을 위해 집행위를 상대로 로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 조항들이 있다.

집행위원단은 통상적으로 승인 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이 위원회는 전직 집행위 총국장(부처의 사무차관에 해당), 전직 유럽의회 의원, 전직 유럽사법재판소 판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조항에 근거해 재취업 승인을 거부한 일이 전혀 없다고 CEO 등의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느슨한 '제한조건'을 단서로 달아 승인해주고 있으며 퇴임 3년 후엔 재취업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에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취임 비율이 높고 이들이 퇴임 이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소위 '회전문 인사' 관행과 부패 추문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관 분야 진출 및 로비 금지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윤리위를 EU 집행위나 관련 기구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로 바꾸는 등의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U가 집행위원들에게 현직 때 비교적 높은 보수를 주고 퇴임 후에도 품위를 고려해 후한 퇴직수당과 연금을 주고 있음에도 '명예로운' 공직 퇴직 후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유럽기업감시(CEO)는 전직 EU 집행위원들 가운데 최소한 8명이 맡은 직책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EU가 승인해서는 안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 EU 집행위원 기본급 월 2천600만원 = EU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원들은 임명되면 취임 전에 2개월분 기본급을 취임 준비 수당으로 받고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로의 이사 및 여행비용도 별도로 받는다.

재직 기간엔 위원이 기본급 월 2만832유로(약 2천600만원)를, 부위원장은 2만3천147유로, 외교안보고위대표는 2만4천73유로, 위원장은 2만5천554유로를 각각 받는다.

기본급의 15%를 주택수당, 월 607~1418유로를 활동수당(representation expense)으로 받는다.

 

퇴임 뒤 고향으로 이사하고 여행하는 비용은 물론 실비로 정산받고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 때 기본급의 40~65%를 3년 동안 '일시 퇴직수당'으로 받는다.

물론 이 기간에 유급 직책에 재취업하면 퇴직수당과 재취업 직책 수입을 합산해 현직 집행위원 급여를 초과하는 분은 삭감한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은 재취업 자리의 급여가 훨씬 더 많아 퇴직수당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 65세부터는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은 집행위 재직기간과 납부 기여도에 따라 다르며 현직 때 최종 기본급의 70%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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