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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7 | 조회수 : 719

제목 : 인도 – 개정 기업법 국회 통과 글쓴이 :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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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개정 기업법 국회 통과

 

 

지난 2012 12 18일 개정된 기업법(Companies Act)가 인도 국회를 통과했다. 인도 기업법은 1956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인도의 기업은 3만 개에서 2012년 현재는 85만 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법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된 것으로, 기업의 자체 규제와 투명성 강화, 책임 개념을 도입했고,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인수합병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바뀌었다.

 

이번 기업법 개정은 2008년부터 수 차례의 변경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인도 기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참작하고 고려하여 변경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티암(Satyam Fiasco) 회계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투자자들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기업법에서는 투자자나 주주들이 기업의 사기행각에 대해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기업법은 기업 조사와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기조사기구 활동을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법 내용에서 주목 받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의 의무화 규정이다. 인도 기업법에서는 지난 3년 간 평균 매출 100억 루피 혹은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혹은 평균 순 이익이 5천만 루피 이상인 기업은 순이익(net profit) 2%이상을 CSR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CSR 사업 진행을 위해 기업은 1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총 3명 이상의 책임자로 CSR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것은 CSR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기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의 입장은 CSR의 의무화 규정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처럼 법적인 의무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Express India (2012), “Companies Bill passed with mandate on CSR spending“ 19th, Dec, 2012, http://www.expressindia.com/latest-news/companies-bill-passed-with-mandate-on-csr-spending/10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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