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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 조회수 : 1193

제목 : 독일 국경통제 조치로 솅겐조약 무력화되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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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국 접경 핵심국 독일, 더블린조약 이어 솅겐조약 이탈

독일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20년간 '국경 없는 유럽연합'을 떠받쳐온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독일이 돌연한 국경통제 조치로 사실상 솅겐조약에서 이탈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머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노동력과 물자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유지에 있어 핵심국가다.  

지정학적으로도 9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독일이 빠지면 솅겐조약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독일이 EU 차원의 기본원칙을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말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EU 지역에 들어온 난민은 최초로 발을 들인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조약을 깼다.

당시 독일은 EU는 물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등 관련국과의 논의 없이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을 밝혔고 난민의 독일행 급증을 촉발했다.

가디언은 독일이 더블린 조약을 깨고 시리아 난민을 수용, 인도적 대응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결국 수습불가 상태에 이르렀고 국경통제 조치로 흐름을 뒤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EU는 독일이 솅겐조약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솅겐조약 하에서도 예외상황에서는 국경통제가 가능하고 독일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난민 포용에 결사반대하던 헝가리는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독일 신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연대를 보낸다"면서 "유럽이 힘을 모아 그리스 쪽의 유럽 국경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솅겐조약은 애초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이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 면제에 합의하면서 출발했다.  

1990년 조약이 체결돼 1995년 발효되면서 20년간 '국경 없는 EU'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22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26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EU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솅겐조약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 국가별 국경 경비가 강화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돼왔지만 난민 집단유입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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