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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5 | 조회수 : 762

제목 : 미얀마 – 근무환경관련 노동법 초안마련 글쓴이 :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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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근무환경관련 노동법 초안마련

 

 

미얀마 노동부는 최초로 근로자들의 근무지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련법 초안을 입안했다.이 법의 목적은 직장의 안정성과 각종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화재 예방,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장비 착용과 사용, 자연재해 예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내년에 공포될 것이다.

 

 

지난 12 15일 미얀마 상공협회에서 열린 근무지 안전과 보건 세미나에서 본 내용이 언급되었다. 미얀마 노동부 소속 노동법 감독관인 U Si Thu Aung은 이번 세미나에서 노동법 초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 장관 U Maung Myint미얀마 정부는 근로자들의 직장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할 규정 및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얀마 헌법 24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이 법이 잘 지켜져, 미얀마의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얀마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건설 현장과 작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신설된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안전복을 입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설 현장에는 하수구와 위생설비 화재 경보기를 설치 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Myanmar Times (2012) “Myanmar to draft first labour safety law” 21th, Dec, 2012 http://www.mmtimes.com/index.php/national-news/3625-myanmar-to-draft-first-labour-safety-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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