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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 조회수 : 1293

제목 : [논문]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논문기간연장 지도교수확인서.hwp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6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처리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칙 개정에 따라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179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17. 6. 5() ~ 6. 9(), 1회에 한함.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지도교수확인서

(논문 양식함 - 석박사관련 -  논문제출기간 연장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4. 등록금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연구등록금(등록금의 30%), 재등록비(등록금의 20%))

* 연구등록신청서는 논문 제출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 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한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 매학기 초 학위청구논문 학사일정 참조하여 논문심사학기에 관련서류 제출

 

                       7.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학처 담당(02-2173- 2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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