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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23 | 조회수 : 1891

제목 : GKS 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글쓴이 :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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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지급 안내

 

1. 장학금 지급 내역 및 절차

 

ㅇ 지급액 : 1인당 월 500,000원(생활비) 


ㅇ 지급기간 : 2010년 3월 ~ 2011년 2월 (1년)


ㅇ 지급일 : 매월 초

5월 초에 3,4,5월분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고, 6월분부터는 매월 초에 지급


ㅇ 지급절차

전월 20일~말일까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장학금 등록부에 직접 서명

① 확인사항 : 출석률(결석 여부), 학적변동, 일시출국 여부(여권) 등

② 방학 중 본국으로 출국 예정인 학생은 미리 신고하여야 함

일시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3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생활비 미지급(일할계산)

<예> 7월 5일~8월 4일까지(31일) 출국한 자 : 7월 생활비 지급, 8월 생활비 중 1일 분 미지급

 

ㅇ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 입금

※ 장학금 입금받을 장학생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제출
 

2. 유의 사항

장학금 등록부 서명 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업에 성실하지 않거나(무단 결석 등) 물의를 빚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음


ㅇ 본 장학금은
수업료와 별개로 지원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


ㅇ 본 장학금 수혜 기간 중 새롭게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타기관 지원 생활비를 합쳐 월 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학적 변동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중단 (휴학, 제적, 2학기 졸업 등)

 

 

국 제 학 생 지 원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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