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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0 | 조회수 : 951

제목 : EU-미국 FTA 협상 걸림돌 '투자분쟁해결' 대안 모색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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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 협상대표 "곧 미국에 ISDS 개선안 제안할 것"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를 대체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EU와 미국은 ISDS 조항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ISDS 조항이 FTA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당사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U 최대 경제국이자 무역국인 독일은 이전부터 ISDS 조항이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더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거듭 ISDS 조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EU 내부에서 논란을 빚을 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회는 지난 8일 EU-미국 간 협상에서 ISDS를 대체할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지난 5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국제 중재재판소의 설립을 요구했다. 그는 "강력하고 진지한 ISDS 개혁이 필요하다"며 "최대 투자자이자 투자유치자인 유럽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제 10차 EU-미국 FTA 실무협상을 마친 후 이그나시오 가르시아-베르체로 EU 측 대표는 ISDS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방안을 곧 미국 측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르시아-베르체로 대표는 ISDS 개혁안 작성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 해결 제도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댄 멀러니 미국 측 대표는 ISDS에 대한 EU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측 제안은 이미 EU의 우려를 감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대서양 양안 간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DC와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또는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협상 타결이 지체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일단 협상타결 목표를 2015년 말로 정했으나 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멀러니 대표는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2017년 1월까지)내에 TTIP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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