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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7 | 조회수 : 1586

제목 : [논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상실자 한시적 논문 제출안내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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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기간만료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상실자 한시적 논문 제출에 관한 안내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 이후 논문제출 기간 만료로 인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1학기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자

.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자

. 20172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상실 대상자

 

2. 신청기간 : 2017. 2. 27() ~ 3. 17(), 1회에 한함.

 

3. 신청절차

.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대학원 홈페이지 논문 양식함 영구수료자 관련 양식)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연구등록금(등록금의 30%), 재등록비(등록금의 20%))

연구등록 신청서는 논문 제출 학기에 제출 및 납부

 

4.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20192)이내, 박사학위는 3(20202)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함.

 

5. 학위청구 자격 조건

.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논문지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기존 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 기타 논문진행에 관한 세부일정은 논문학사일정과 동일 함.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제출 및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학처 담당(02-2173-2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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