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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 조회수 : 1752

제목 : [일본어대학전체공지]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안내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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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아내와 같이 우리대학의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을 개정하여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2. 인정기간 : 취업기간

 

3. 증빙서류

1) 신청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성적증명서

  - 해당학기 시간표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수강관리 -> 개인시간표에서 출력)


2) 학기말 제출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4.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 입사확정 후 즉시

2) 절차

  -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득함

  -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장 승인

  -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 (취업사실 계속 최종확인)

 

 

5. 유의사항

가.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 발급된 유고결석확인서에 한해 출석한 것으로 간주

나.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구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

다.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을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 (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자는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마.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세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 되고 있음을 최종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2016.12.14 추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만일 본인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써서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 사유 (직접 제출이 불가능한 이유)

- 본인 성명 및 대리인 성명

- 본인 학과 및 대리인 학과

- 본인 학번 및 대리인 학번

- 본인 서명 및 대리인 서명


2016.11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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