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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8 | 조회수 : 820

제목 : [등록] 2020-1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글쓴이 : TESO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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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금의 반환기준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2항[별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금
반환기준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입학포기, 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기준기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20.3.1~2020.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20.3.31~2020.4.29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20. 4. 30~2020. 5. 29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2020. 5. 30 이후 

 

 

 

※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기 개시일 : 2020년 3월 1일(일) 

 

 

2020. 2.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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