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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3 | 조회수 : 302
제목 : [홍보]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운영 계획 | 글쓴이 :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
첨부파일: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운영계획(안).hwp | |||||||||||||||||||
<‘21. 06.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 개요
가. 목적 -특수외국어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 인재 양성 나. 근거 -본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 규정 다. 주관 및 협력 부서 -주관 부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운영팀 -협력 부서: 교무처 학사종합지원센터 및 대학원사무1팀(일반대학원)
2. 추진 계획(안)
가.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개요 1) 지원 자격 -본교 사업 선정 11개 언어 15개 학과에 재학 중인 자 -등록횟수 기준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학기)까지 총 94학점(통번역대학 101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대학원 지망학과(전공)의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원가능학과 및 전공 -학과: 일반대학원 내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 -부전공: 언어학 3) 지원 대상: 1명 (202030351 정지영/ 일반대학원 인도-아세안문번역학과 석사 2학기)
나. 장학금 지급 기준 및 금액 1) 지급 기준 ․ 학기 당 지급액: 300만원 ․ 지급학기: 총 4개 학기(학부 7학기 및 대학원 1,2 및 3학기) 2) 지급 시기: 장학자격유지 확인 후 매 학기 말 지급
다. 중도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 등록 을 하여야 함. 지원받은 장학금(국고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상기 사유로 인하여 장학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자의 경우 사유 발생 학기 를 기준으로 1학기 이내에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3. 소요예산(안)
※ 2020학년도(2기) 선발인원에 대한 장학금은 2021년 1학기(학부 7학기)부터 집행되므로 2020학년도 소요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