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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3 | 조회수 : 302

제목 : [홍보]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운영 계획 글쓴이 :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운영계획(안).hwp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사업 운영 계획()

 

<‘21. 06.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 개요

 

. 목적

   -특수외국어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 인재 양성

. 근거

   -본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 규정

. 주관 및 협력 부서

   -주관 부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운영팀

   -협력 부서: 교무처 학사종합지원센터 및 대학원사무1(일반대학원)

 

 

2. 추진 계획()

 

. 석사 연계 장학사업 개요

   1) 지원 자격

  -본교 사업 선정 11개 언어 15개 학과에 재학 중인 자

  -등록횟수 기준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학기)까지 총 94학점(통번역대학 101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대학원 지망학과(전공)의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원가능학과 및 전공

  -학과: 일반대학원 내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

  -부전공: 언어학

   3) 지원 대상: 1(202030351 정지영/ 일반대학원 인도-아세안문번역학과 석사 2학기)

 

. 장학금 지급 기준 및 금액

   1) 지급 기준

    학기 당 지급액: 300만원

    지급학기: 4개 학기(학부 7학기 및 대학원 1,2 3학기)

   2) 지급 시기: 장학자격유지 확인 후 매 학기 말 지급

 

. 중도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 등록 을 하여야 함. 지원받은 장학금(국고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학사과정 6, 7학기 각 취득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자

학사과정 6, 7학기에 대학원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상기 사유로 인하여 장학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자의 경우 사유 발생 학기 를 기준으로 1학기 이내에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3. 소요예산()

 

추진과제

계정목

예상소요액()

산출근거

비고

학부교육

내실화

교외 장학금

6,000,000

3,000,000*1*2학기

19학년도(1) 기선발 장학생 대학원 2, 3학기 장학금

6,000,000

 

2020학년도(2) 선발인원에 대한 장학금은 20211학기(학부 7학기)부터 집행되므로 2020학년도 소요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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