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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 조회수 : 410

제목 : 공명선거 당부의 글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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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전체 교수님

제목: 공명선거 당부의 글 


 

공명선거를 위한 당부의 글

 

  존경하는 교수님!

 

 오는 11월 중순에 있을 ‘제10대 총장 후보선출 선거’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가 맑고 깨끗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교수님 및 총장후보 입후보자님께 당부의 글을 올립니다.

 

1993년 11월 첫 직선 총장을 배출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협은 어느 새 여섯 번째의 ‘직선 총장후보 선출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총장 직선제는 교협의 위상을 상징하는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이에 제18대 교협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초청토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0대 총장 후보선출 선거’가 우리 모두의 ‘축제의 장’,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총장후보 선출 규정’ 제21조의 ‘선거 공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21조(선거공영의 원칙)

 

모든 선거운동은 추천위를 통하여 한다.

추천위는 등록 입후보자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발행하여 전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총장후보입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은 총장후보입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가능하다.

2.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기타 개인간의 사적 모임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을 총장후보로 선출시킬 목적의 단체행사를 할 수 없다.

3.강연회, 토론회, 초청모임 등과 같은 학내외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모임은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가능하다.

4.접대, 향응, 허위사실 유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 등은 금지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학교 전체의 이익 등 공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총장후보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팜플렛 등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고, 선관위가 심사를 거쳐 배포한다.

총장후보입후보자는 전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총장후보입후보자 등록 시 추천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후보입후보자가 위 항에 규정된 선거운동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관위는 당해 입후보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하고 그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후보자님들께서는 공명선거 위반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유권자이신 회원 교수님들 또한 냉철한 판단과 책임의식으로 자랑스런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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