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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식 :
총장후보선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③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로 확정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입후보자가 6인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입후보자 중 다득표순으로 5인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10% 이상을 득표한 입후보자가 4인인 경우 4인, 3인인 경우 3인, 2인 이하인 경우 다득표순으로 2인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제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로 확정한다.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순에 따라 2인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⑤ 전항의 경우 동수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규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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