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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8 | 조회수 : 268

제목 : 2014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기간 안내 글쓴이 : 사회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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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간이 9/30일까지이기 때문에

학부장실로 9/26일(금)까지 서류 제출 바랍니다.

 

 

2014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 안내

 

 

1. 2014학년도 3회 차 외국대학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가. 2014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나. 201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다.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2015학년도 1학기 파견 예정자는 12월에 있을 4회 차 기간에 제출 요망

 

2. 승인기간: 2014. 9. 15() ~ 30()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버튼 좌측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 [수학지원서]버튼 눌러서 출력

      * 외국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 ,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 외국대학 교과목 확정 이후: 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입력 후,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에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학과 사무실

       나) 교양: 교양학부장실

       ) 자선: 1전공 학과 사무실

     3)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외국대학 수학 희망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 요망)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 요청 시 지참)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학생 개개인별로 제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다) 본교 성적증명서

            해외 수학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라)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4.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가.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기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 7+1파견학생의 경우, 1개 학기 6학점 미만으로 이수 시 파견 장학금을 전액 반환

  다.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라.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마.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바. 국내외 교류(본교 수강 교과목 아닌 모든 이수 학점. ,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교환학생,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 타대 계절학기,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모두 포함.

  사.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 기타 국가 장학금, 예비군 신청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귀국 후 최대한

      빨리 성적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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