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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9 | 조회수 : 18137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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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 유연학기제 근거 마련(전공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집중 강의와 이수 허용)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7(학년 및 학기)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생략)

 

 

 

 

 

7(학년 및 학기)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현행 유지)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항 신설

 

8(수업일수)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09.9.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9.9.4)

 

 

 

 

 

 

8(수업일수)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09.9.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9.9.4.)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31조 제1항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 근거 항 신설

 

부 칙 <2021.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0. 2. 4()까지

2. 제 출 처: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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