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129686

작성일 : 21.01.29 | 조회수 : 10029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칙 개정 전문(2021.01).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학칙) 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1.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글로벌캠퍼스 융합인재대학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융합인재대학의 교육과정인 모듈명시

  . 융합인재대학의 학기당 취득학점, 졸업학점 및 학년별 수료학점 명시

  . 인문대학 지식콘텐츠학부,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에 한하여 2021학년도 이후 재적생(수료생 제외)이 희망하는 경우 소속변경이 가능하도록 부칙 신설

 

 

. ·구 조문 대비표

 

에 서

으 로

비고

2(편제) ~ (생략)

      학생 선발 시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생략)

2(편제) ~ (현행과 같음)

      학생 선발 시 학과를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모듈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문구

추가

40(학기당 취득학점)학생은 매학기 18학점부터 20학점(통번역대학 22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40(학기당 취득학점)학생은 매학기 18학점부터 20학점(통번역대학, 융합인재대학 22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문구

추가

41(졸업학점)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4학점(통번역대학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125학점(통번역대학 141학점) 이상으로 한다.

      ~ (생략)

41(졸업학점)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4학점(통번역대학, 융합인재대학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125학점(통번역대학,

     융합인재대학 141학점) 이상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문구

추가

42(학년별 수료학점)각 학년의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학년

수료학점

1학년

34학점이상

2학년

70학점이상

3학년

106학점이상(통번역대학 112학점)이상

4학년

134학점이상(통번역대학 150학점)이상

 

42(학년별 수료학점)각 학년의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학년

수료학점

1학년

34학점이상

2학년

70학점이상

3학년

106학점이상(통번역대학,

융합인재대학 112학점)이상

4학년

134학점이상(통번역대학,

융합인재대학

150학점)이상

 

 

 

 

 

 

 

문구

추가

 

부 칙 <2021. 1. 28>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2(편제) 4, 40(학기당 취득학점) 1, 41(졸업학점) 1, 42(학년별 수료학점) 1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조의 융합인재대학 신설에 따라 인문대학 지식콘텐츠학부,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의 2021학년도 이후 재적생(수료생 제외)이 희망하는 경우 융합인재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신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