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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7 | 조회수 : 1584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6.27)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6.27)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6.27.0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3,315

594

146

89

170

80

99

84

25

1,008

128

80

141

90

129

190

202

60

0

해외

114

6

3

2

36

3

0

2

1

6

3

5

1

2

2

10

9

7

16

합계

3,429

600

149

91

206

83

99

86

26

1,014

131

85

142

92

131

200

211

67

16

일일 확진자 3,429(국내발생 3,315/ 해외유입 114)

 

2. 사망자 및 위증증 현황 (2022.06.27.00시 기준)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3

(100.00)

24,525

(100.00)

0.13

68

(100.00)

성별

남성

2

(66.67)

11,950

(48.73)

0.14

43

(63.24)

여성

1

(33.33)

12,575

(51.27)

0.13

25

(36.76)

연령

80세 이상

3

(100.00)

14,427

(58.83)

2.70

26

(38.24)

70-79

0

(0.00)

5,648

(23.03)

0.64

21

(30.88)

60-69

0

(0.00)

2,903

(11.84)

0.16

12

(17.65)

50-59

0

(0.00)

1,014

(4.13)

0.04

3

(4.41)

40-49

0

(0.00)

330

(1.35)

0.01

4

(5.88)

30-39

0

(0.00)

111

(0.45)

0.00

1

(1.47)

20-29

0

(0.00)

60

(0.24)

0.00

1

(1.47)

10-19

0

(0.00)

10

(0.04)

0.00

0

(0.00)

0-9

0

(0.00)

22

(0.09)

0.00

0

(0.00)

 

3.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개인부담하도록 개편

 

’22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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