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761
작성일 : 13.10.08 | 조회수 : 708
제목 : 모든 서류 3개월 이내 원본이라는 것에 관해(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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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이전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여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해외대학을 4년 전에 졸업하였고 졸업당시 학교에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몇부 뗘왔습니다.
이 경우 원본이긴 한데 과거에 발급받은 것이 되는지요?
다시 가서 받을 수가 없는지라 곤란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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