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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8 | 조회수 : 373

제목 :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글쓴이 : 노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재입학공고문2020-2학기.hwp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 및 방법

    

1. 재입학 자격

  .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        학기 이상 경과자

     (,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학업성적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

  . 법과대학(서울)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사범대학(서울)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2. 재입학 가능 횟수

  .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

  .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

  . 수료생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02.20.개정)

  , ()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적용함)


3. 재입학 시행 일정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20. 6. 22()부터 가능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후 본인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서울캠퍼스 : 역사관 1층 101,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1109)

  .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1

    2) 학과장 의견서 1

    3) 성적증명서 1

    1), 2)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5. 유의사항

  . 재입학 허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

  .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학교정보 학교소개 현황 전자규정집)

    

2020. 6.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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