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219120

작성일 : 22.05.25 | 조회수 : 418

제목 : (2022-79) 한시임기제6호(식품위생) 경력경쟁채용 (재)공고문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79) 한시임기제6호(식품위생) 경력경쟁채용 (재)공고문.2022.5.17.hwp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2- 7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학교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5pixel, 세로 1773pixel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종합대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2c06f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0pixel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2년도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517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6

(식품위생)

1

기숙사 식당 급식 총괄 및 영양사업무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2.7.1.~2023.2.28.

한국해양

대 학 교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연장 시 1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가능(최대 2)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6: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영양사 면허 취득한 후 관련분야(영양사 업무)에서 근무경력8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 공무원임용령 별표4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영양사 면허는 국내면허에 한함

         직무분야 근무경력 인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직무분야 근무경력 관련]

경력은 영양사면허 취득 후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에 근무한

 실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는 업체명, 직위(), 담당업무(직무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근무형태, 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4

 

시험방법

1(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3.0/2.5)(2.0/1.5)(1.0/0.5)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최종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1.0점 이하)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1.0점 이하)로 평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5

 

근무조건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30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22년기준, 35시간근무) : 62,069,280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지급하지 않음(봉급설계시 포함)

   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본인희망) 가입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022. 5. 17.() ~ 5. 27.()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대체인력뱅크)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2. 5. 19.() ~ 5. 27.()

나라일터(대체인력뱅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2022. 6. 2.() 예정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대체인력뱅크)공고

면접시험

2022. 6. 9.()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20.() 예정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대체인력뱅크)공고

합격자 임용

2022. 7. 1.()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2. 5. 19.() ~ 2022. 5. 27.() 18:00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온라인접수

     나라일터 로그인 우측상단 개인서비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200c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0pixel ) 클릭

     개인서비스 메뉴에서대체인력뱅크-이력서 등록이력서 작성.저장

         - 자격, 경력, 학력사항 등 제출서류 스캔 PDF파일 첨부

     대체인력선발공고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클릭

     지원하기클릭, 이력서 확인 후 지원 완료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이력서 입력방법

연번

입력사항

내 용

1

개인정보(필수)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등 정확하게 입력

2

학력사항(필수)

최종 학력

3

경력사항(필수)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업체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영양사업무), 주당 근무시간, 근무형태,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기재

  기재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경력의 경우 근무시간 미기재 시 해당직급 최소 근무시간으로 경력 산정함)

  발급확인자(성명연락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시험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상 발급일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고일 현재 근무중임을 확인

  (. “증명서발급일 22.3.1.이고, 근무기간이 22.1.1.~ 현재일 경우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추가제출로 현재근무중인 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

경력증명서 내용은 서류전형 평가요소로, 특히 담당업무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업무분장내역 등)첨부 가능

4

자격사항

(별지서식1) 자기소개서 및

(별지서식2) 직무수행계획서로 대체함

*자유작성(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5

기타보유기술

6

어학능력

7

자기소개

8

학업 및 경력사항

9

업무수행계획

10

특기사항

11

기타첨부파일

(아래 ~ 필수 / 해당자 제출)

자기소개서(별지서식 1) : A4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2) : A4 2매 이내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3)

영양사 자격증 사본(면접 시 원본 확인 예정)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학력(졸업)증명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합격자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서류전형합격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최종합격자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등 발생 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합니다.

학위증명서의 경우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임용하기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와 관계기관의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515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6)

 

임용예정기관명

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 등)

 

 

주요업무

기숙사 식당 급식 관련 업무 총괄

식단 작성 및 영양관리

조리과정, 배식관리, 잔반관리, 부식 청구 및 검수

기타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전문성,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필요지식

식품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경력 및 전문지식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식품 조리에 대한 전문지식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한시임기제

6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영양사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별지서식 1]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응시직급

 

성장과정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성명, 서명 자필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해양대학교 재학 중 (X), OO학교 재학 중(O)]

지원동기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별지서식 2]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응시직급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성명, 서명은 자필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해양대학교 재학 중 (X), OO학교 재학 중(O)]

2022. . .

작 성 자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별지서식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15, 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병역사항, 학력, 경력, 자격, 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해양대학교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자필 성명기재  (자필서명)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