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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3 | 조회수 : 1810

제목 : [등록]2022-1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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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 납부

 

2. 신청 대상 : 대학원 2, 3학기 재학생((·박사 통합과정은 2~5학기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불가 학생

   ①신입생, 마지막 학기 재학생(4학기생, 학기 단축자는 3학기생)

   ③수료생(연구등록생 포함) 및 학위 수여 예정자

   ④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⑤휴학생(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먼저 복학 신청 후 분할납부 신청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2. 17() ~ 2. 23()까지

( 기간연장 불가, 추가 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을 통해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5. 납부 기간 및 금액(3)

 

. 1차분 : 2022. 3. 7() ~ 2022. 3. 10()

인문 1,500,000/ 이학 1,700,000/ 공학 2,000,000

 

. 2차분 : 2022. 4. 4() ~ 2022. 4. 6()

인문 1,500,000/ 이학 1,700,000/ 공학 2,000,000

 

. 3차분 : 2022. 5. 9() ~ 2022. 5. 11()

인문 1,436,000/ 이학 1,681,000/ 공학 1.921,000

 

 

6. 납부방법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등록 혹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7:00)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22. 3. 10()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인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처리(성적 무효 처리)

 라. 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능(등록금 완납하여야만 휴학 가능)

 마. 각 회차별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됨.

  (이전 학기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이번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바.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처(02-2173-2385)

 

 

2022.02

 

대 학 원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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