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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2 | 조회수 : 3897
제목 : 2024학년도 3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학점인정 절차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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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2024학년도 3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1.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4. 9. 9.(월) ~ 9. 27.(금) 15:00까지 ※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권장
2.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프로그램 나. 방학 중 해외연수(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대상자 : 202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는 6월,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4. 국제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인정신청서 한 장에 1전공, 이중, 교양, 자선 모두 기재하여 해당 학과(부)장별 승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
- 수학대학 성적표가 원본이 아닌 경우 국제교류팀의 확인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수학 완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이내 신청해야함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 (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따르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대학 수학 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대학 수학 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이수 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8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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