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5606881

작성일 : 15.11.27 | 조회수 : 12938

제목 : 2015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 및 자비유학 신청기간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5학년도 4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 및

자비유학 신청기간 안내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6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선발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브릭스펠로쉽

 나.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다. 2016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정규학기) 신청 희망자

 라.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학점승인 및 프로그램 신청기간 : 2015. 12. 1(화) ~ 12. 30(수) 15:00까지

 

3. 자비유학(정규학기) 신청안내

 가. 대상자 : 2016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희망자

 나. 신청자격 : 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자비유학 신청]

 

4.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출국 전)

 - 대상자: 2016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선발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1) 서약서 제출

 가)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나) 국외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버튼 클릭,

      가장 하단 ‘서약서 제출’ 버튼을 눌러 온라인 제출 완료

      ※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 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hufsgoabroad@gmail.com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해외대학명 기재요망)

      ※ 2015. 12. 1(화) 이전에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학생도 다시 한 번 위 절차대로 서약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약서 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1학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부터는 기존에 국제교류팀으로 서면 제출하던

       ‘외국대학 수학지원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여러 영역에서 수강 희망자는 아래 해당하는 승인 학과의 각각의 내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1전공,이중(제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에 한함)

가)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준비

    ※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

        외국대학 등록확인증, 등록금 납부내역, 혹은 이메일 교신 내역 등

나) hufsgoabroad@gmail.com 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16-1학기/ 프로그램/ 학번/ 이름/ 파견대학교명’ 으로 보낼 것

    ex) 2016-1학기/ 7+1파견학생/ 201301234/ 홍길동/ 북경대학교

    ※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 해당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7+1 파견학생 학교 선발자(영어권)는 제출하지 않음

 

나. 정규학기 프로그램(귀국 후)

- 대상자 :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신청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요망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 (※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학과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신설) - 자비유학생 제외

 ※ 승인권자

    - 1전공,이중(제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5.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

   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 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P/F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 복수학위생에 한하여

  성적 등급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

   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1

 

국제교류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