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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9 | 조회수 : 873

제목 : EU, 이란 은행·해운사 제재 재부과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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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잠정 타결 불구 제재 압박 지속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EU 법원에 의해 제재가 무효화됐던 이란의 은행과 해운사에 대해 다른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 재차 제재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 이란의 테자라트 은행과 32개 이란 해운사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날 EU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정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이란 핵협상을 잠정 타결한 지 수일 만에 나온 EU의 이란 기업 제재 조치는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제재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EU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잠정합의를 토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EU 법원은 지난 1월 이란 테자라트 은행과 40개 해운회사에 대한 EU의 제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EU는 이란의 상업은행인 테자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다면서 2012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법원은 테자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는지를 EU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테자라트 은행이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를 통해 이란 정부에 자금을 공급했다고 제재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EU는 제재가 무효화된 40개 이란 해운사 중 32개 해운사를 재차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해운업체는 앞서 제재가 내려진 이란 국영선사(IRISL)가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이유로 EU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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