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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5 | 조회수 : 866

제목 : EU, '반독점 혐의'로 구글 제소 방침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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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럽연합(EU) 공정거래 당국이 구글에 대해 15일(현지시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한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수익성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강요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인 운영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순위를 정하는 '비밀 공식'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공개하려는) 고유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라며 "공개되면 검색 엔진이 스팸에 노출되고 경쟁자들이 영업 비밀을 공짜로 알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글은 수년간 반독점 혐의를 받았으나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제소되면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반독점 소송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에서 재판관 역할까지 도맡는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릴 경우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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