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2398488
작성일 : 18.10.12 | 조회수 : 796
제목 : 4-1-38 여비규정 개정(2018.10.04)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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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여비규정이 2018.10.04.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주요내용 ▪ 국내, 국외여비 지급표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추가 ▪ 국내여비지급표 비고⑥, 국외여비지급표 비고⑧ 명예교수, 석좌교수의 여비지급은 관련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공무출장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구비처리시 유의사항 ▪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 수행중 국내, 국외여비 집행시 사전신청서 부서장(단장) 결재 후 출장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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