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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4 | 조회수 : 605

제목 : [필독] 학과수혜 규정 재공지 글쓴이 :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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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수혜 규정에 대한 학과교수 의결사항(재공지)

 

   지난 92일에 공지한 학과 수혜제도에 관한 교수회의 의결 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어 관련 규정을 재공지함.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922일 학과 개강총회에서 학과장이 구두로 공지한 바 있음.

 

   의결사항 1: 성적장학금 신청서 학과 제출 폐지(, 온라인 신청 후 학과에 성적증명서는 제츨해야 함.

   의결사항 2: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수혜 프로그램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학과수혜 대상 프로그램

   • 성적장학금, 학과조교

   • 7+1 파견 장학생, 아너스 파견 장학생, Erasmus 장학생

   • 학과로 추천 의뢰가 들어온 통번역, 전공분야 취업 추천 및 기타 유관 추천

 

   ■ 규정

   1) 1, 2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을 최소 1개 과목 이상 수강하지  않은 경우

   3)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의결 사항 2는 학과 개설 때부터 시행해온 학과 규정임.

학과에서는 규정 1)3)20162학기부터, 규정 2)20171학기부터 일체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

 

2016. 10. 24.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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