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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6 | 조회수 : 910

제목 :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하게 인정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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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 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년 2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유기식품 관리 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했으며 WTO 규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했고 EU는 2월3일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유기제품 인증을 받으면 EU

수출 시 따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내용은 2014년 7월1일 발효된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 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했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국내 수입제품은 한국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대(對) EU 수출제품은 EU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공에 사용된 원료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해 최종가공이 한·EU에서 이뤄질 경우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EU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이행과 관련, 협정 유효기간은 양측 협의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수출량,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등을 상호 통지하도록 해 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양측 관계자로 구성된 유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이슈 등을 연 1회 논의해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1일부터는 양측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내 유기제품을 ‘유기’ 표시해 EU로 수출·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EU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EU에서 한국로고 뿐만 아니라 EU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업체의 대(對)EU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가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EU 표시기준만 준수하면 별도 인증없이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한·EU 동등성 인정 관련 세부이행과 관련된 Q&A는 EU와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 추가로 안내·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에 이어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이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된 만큼,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일보,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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