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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1 | 조회수 : 795
제목 : 성적평가 기준 변경 안내(10명 이하 강좌) | 글쓴이 : 이경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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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평가 방식 개선 : 성적평가 B유형(10명 이하 강좌)
가.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나. 변경사유 - 소규모 강좌(10명 이하 강좌) 기피현상 및 폐강강좌 증가 요인 - 소규모 강좌가 많은 어문계열 특성 반영 - 교직 과목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과 직결되는 문제점 - 소규모 강좌에서 상대평가로 발생하는 애로사항(C학점 이하 평가) 해소 다. 기대효과 - 소수인원의 회화 또는 원어교과목 기피현황 감소 - 소수어과 폐강률 감소 -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재량권 확대(B학점~F학점까지)로 교수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사범대학 교원자격증 취득조건(학번별 성적기준)에 따른 학점취득의 불안감 완화 - 학점인플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학점 비율을 50%→40%로 조정 - 교양영어 진리반 기피현상 개선 2. 폐강기준 개선
※폐강대상 강좌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유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1강좌 개설과목으로, 졸업예정자 학점취득에 필요한 대체불가 교과목 ② 전임교원 담당강좌(폐강기준 50% 미달시 폐강처리)
가.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나. 변경사유 - 신설 및 학과 입학정원의 조정으로 소규모 학과 요구사항 반영 - 입학정원 소규모 학과의 폐강기준 변경으로 폐강률 감소 효과 기대
3. 재수강 횟수 변경
가.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기 신청한 재수강 학점 포함) 나. 변경사유 - 재수강 횟수에서 학점으로 변경 - 현행 6회 기준 적용 시, 3학점인 경우 18학점까지 재수강, 2학점인 경우 12학점 재수강할 수 있음.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최대 18학점으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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