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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1 | 조회수 : 795

제목 : 성적평가 기준 변경 안내(10명 이하 강좌) 글쓴이 : 이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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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평가 방식 개선 : 성적평가 B유형(10명 이하 강좌)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등급

A학점

50%

40%

10% 축소

B학점

30%

60%

B학점~F학점

담당교수 재량 평가

ex) A40%, B60% 가능

C학점~F학점

20%

대상강좌

-수강생 10명 이하

-교직, 이공계 실험실습

-좌동

-좌동

-교양영어 진리

교양영어 진리반 추가

 

.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 변경사유

- 소규모 강좌(10명 이하 강좌) 기피현상 및 폐강강좌 증가 요인

- 소규모 강좌가 많은 어문계열 특성 반영

- 교직 과목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과 직결되는 문제점

- 소규모 강좌에서 상대평가로 발생하는 애로사항(C학점 이하 평가) 해소

. 기대효과

- 소수인원의 회화 또는 원어교과목 기피현황 감소

- 소수어과 폐강률 감소

-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재량권 확대(B학점~F학점까지)로 교수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사범대학 교원자격증 취득조건(학번별 성적기준)에 따른 학점취득의 불안감 완화

- 학점인플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학점 비율을 50%40%로 조정

- 교양영어 진리반 기피현상 개선

2. 폐강기준 개선

개설영역

구분

현행

변경

1강좌 개설시

분반 개설시

1강좌 개설시

분반 개설시

전공/

이중전공

1. 입학정원 21명 이하(신설)

-

-

4명 이하

10명 이하

2. 입학정원 22~30

5명 이하

10명 이하

좌동

3. 입학정원 31~50

8명 이하

10명 이하

4. 입학정원 51명 이상

10명 이하

10명 이하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

5명 이하

10명 이하

단과대학 공통

10명 이하

10명 이하

교양

1. 일반 교양

5명 이하

20명 이하

2. 교양외국어/체육실기

10명 이하

15명 이하

폐강대상 강좌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유지를 고려할 수 있음.

1강좌 개설과목으로, 졸업예정자 학점취득에 필요한 대체불가 교과목

전임교원 담당강좌(폐강기준 50% 미달시 폐강처리)

 

.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 변경사유

- 신설 및 학과 입학정원의 조정으로 소규모 학과 요구사항 반영

- 입학정원 소규모 학과의 폐강기준 변경으로 폐강률 감소 효과 기대

      

3. 재수강 횟수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재수강 횟수

6

18학점

횟수에서 학점으로

학점상한

Ao

좌동

-

적용시기

2016학년도 1학기

-

-

 

.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기 신청한 재수강 학점 포함)

. 변경사유

- 재수강 횟수에서 학점으로 변경

- 현행 6회 기준 적용 시, 3학점인 경우 18학점까지 재수강, 2학점인 경우 12학점 재수강할 수 있음.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최대 18학점으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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