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 사유 1. 일본어대학 All:ways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보를 사용하여 강의실 방문을 하였다. 2.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All:ways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운동 이전의 규칙 확정 회의에서 선거운동본부에서 강의실 방문 용도의 자보를 사용 전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 받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3. 이는 일본어대학 선거시행세칙 제2조(적용범위) 제2항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각 선본 대표의 동의로 시행하다’에 의거한 것이다. 4. 이에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모두와 함께 걷는 길 All:ways’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