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1782632
작성일 : 19.05.20 | 조회수 : 3487
제목 : [공통] [국가근로]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
첨부파일: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hwp | |||||||||||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각 캠퍼스 담당부서로 신청바랍니다.
1. 활동시간 제한 - 장학생의 활동은 정규 업무시간(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 (1학기) ’19. 3. ~ 8. / (2학기) ’19. 9. ~ ’20.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삭제) 기혼자, 가계곤란자,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예외대상 X)
3.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9. 5. 27.(월) 9시 ~ 2019. 6. 7.(금) 17시까지 (기한엄수!)
4.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장학팀 : 국제학사 101호(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108호(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2019. 5.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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