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개정 안내문
서기 2011년 7월 12일부터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정, 시행됩니다.
2010년도 규정 | 2011년도 개선규정 | 비고 |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개정일 | ⇒(개정일 첨가) 개정 2011년 7월 12일 | |
제4장 논문 심사 절차 제10조 (접수) (논문 접수일은 매년 봄호(1호)는 전년도 11월 30일, 가을호(2호)는 5월 31일까지이다.) | ⇒(논문 접수일은 매년 봄호(1호)는 1월 1일, 여름호(2호)는 7월 1일까지이다.) | |
제11조 (심사위원 선정) 2. 투고된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투고된 논문 당 3인 이상(3-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
제15조 (편집위원 회의) | ⇒(항목 3. 다음에 이하의 사항 첨가) 4.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
제17조 (기타) ‘게재’로 결정되었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후에라도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게재’로 결정되었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후에라도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게재 취소는 물론, 이후 5년 동안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
제19조(세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19조(세칙) 제20조(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2011년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