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0951121
작성일 : 20.08.06 | 조회수 : 569
제목 : 중국지역학 & 중국외교통상학부 기존 내규안 |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
첨부파일: 중국지역학, 중국외교통상학부 - 기존내규안.pdf | |
현재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사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외의 중국지역학과 중국외교통상학부 기존 내규안입니다.
1. 졸업규정
- 중국지역학전공 [13학번까지]
- 중국외교통상학부 [14학번부터]
2. 전공심화 이수규정
- 중국지역학전공
- 중국외교통상학부
3. 교직이수 가능 과목
- 중국지역학전공
- 중국외교통상학부(전공)
4. 경 정 공 과목 분류
- 2016년 입학자까지
- 2017년 입학자부터
5. 기존 교차수강 전공 인정 과목
6. 중국어 특기자 규정
- 중국지역학전공
- 중국외교통상학부(19학번까지)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중국어 특기자 수정안과 2020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차수강 수정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