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8327856
작성일 : 21.10.07 | 조회수 : 424
제목 :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 안내 | 글쓴이 : 전자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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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2022년 2월 영구수료예정자 http://builder.hufs.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gra&dum=dum&boardId=91435460&page=1&command=view&boardSeq=158298891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생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생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자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