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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5 | 조회수 : 385

제목 : 연구 인센티브제도 개악 관련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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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전체교수님

제목: 연구 인센티브제도 개악 관련 


존경하는 회원 교수님들께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월) 열렸던 2013학년도 교수협의회 하계총회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산학협력단장은 말미에 현행 연구업적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수정이 아래와 같이 고려되고 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수정 전: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여부와 관계없이, 2인 공저인 경우 인센티브 총액의 70%, 3인 공저인 경우 인센티브 총액의 50%, 4인 공저 이상인 경우 30% 지급.

 

수정 후:
1)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인센티브 총액 곱하기 1/(n+2) 지급
2)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경우 인센티브 총액 곱하기 2/(n+2) 지급
(국내저널 및 해외저널 게재 논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이는 예를 들어, 현행 3인 공저이고 주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기존 인센티브 총액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1/(3+2) 즉, 인센티브 총액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며, 따라서 절반이상 지급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수님들에 대한 복지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이는 교수님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며, 따라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교 측의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제18대 교협에서는 학교 측의 금반 제도개악 시도를 저지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교수님들의 교권수호와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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