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1.2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1.2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1.(목)
0시 기준
| 5,237,6061)2)
| 73,9161)2)
| 60,846
| 11,7541)
| 1,316
| 141,070
| 5,022,620
| 1.22.(금)
0시 기준
| 5,282,224
| 74,262
| 61,415
| 11,519
| 1,328
| 133,132
| 5,074,830
| 변동
| +44,618
| +346
| +569
| -235
| +12
| -7,938
| +52,210
|
※ 일일 확진자 346명 (국내발생 314명 / 해외유입 32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79%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1.22.00시 기준 / 74,262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113
| 2
| 23,0971)
| (31.10)
| 237.29
| 부산
| 23
| 0
| 2,497
| (3.36)
| 73.19
| 대구
| 5
| 1
| 8,201
| (11.04)
| 336.59
| 인천
| 8
| 1
| 3,628
| (4.89)
| 122.73
| 광주
| 2
| 0
| 1,471
| (1.98)
| 100.98
| 대전
| 1
| 0
| 959
| (1.29)
| 65.05
| 울산
| 2
| 1
| 909
| (1.22)
| 79.25
| 세종
| 0
| 0
| 173
| (0.23)
| 50.54
| 경기
| 102
| 14
| 18,771
| (25.28)
| 141.66
| 강원
| 8
| 1
| 1,590
| (2.14)
| 103.21
| 충북
| 1
| 0
| 1,489
| (2.01)
| 93.10
| 충남
| 7
| 0
| 1,943
| (2.62)
| 91.54
| 전북
| 0
| 0
| 1,002
| (1.35)
| 55.14
| 전남
| 7
| 0
| 699
| (0.94)
| 37.49
| 경북
| 12
| 3
| 2,833
| (3.81)
| 106.40
| 경남
| 21
| 0
| 1,854
| (2.50)
| 55.16
| 제주
| 2
| 0
| 513
| (0.69)
| 76.48
| 검역
| 0
| 9
| 2,633
| (3.55)
| -
| 총합계
| 314
| 32
| 74,2621)
| (100)
| 143.23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홀덤펍
| ▸집합금지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內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
(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
(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122
| 3
| 22,984
| (31.09)
| 236.13
| 부산
| 19
| 0
| 2,474
| (3.35)
| 72.51
| 대구
| 7
| 0
| 8,195
| (11.09)
| 336.34
| 인천
| 22
| 1
| 3,619
| (4.90)
| 122.42
| 광주
| 5
| 1
| 1,469
| (1.99)
| 100.85
| 대전
| 0
| 0
| 958
| (1.30)
| 64.99
| 울산
| 2
| 1
| 906
| (1.23)
| 78.99
| 세종
| 1
| 0
| 173
| (0.23)
| 50.54
| 경기
| 133
| 5
| 18,655
| (25.24)
| 140.79
| 강원
| 6
| 2
| 1,581
| (2.14)
| 102.63
| 충북
| 7
| 0
| 1,488
| (2.01)
| 93.04
| 충남
| 10
| 0
| 1,936
| (2.62)
| 91.22
| 전북
| 4
| 1
| 1,002
| (1.36)
| 55.14
| 전남
| 14
| 0
| 692
| (0.94)
| 37.11
| 경북
| 8
| 0
| 2,818
| (3.81)
| 105.84
| 경남
| 15
| 1
| 1,833
| (2.48)
| 54.53
| 제주
| 5
| 0
| 511
| (0.69)
| 76.18
| 검역
| 0
| 6
| 2,6241)
| (3.55)
| -
| 총합계
| 380
| 21
| 73,9181)
| (100)
| 14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