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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2 | 조회수 : 421

제목 : 2017학년도 3회 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안내 글쓴이 : 김소희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국외교류프로그램+참가자+2017학년도+3회+차+학점인정관련+절차+안내.hwp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3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승인기간 : 2017. 9. 11.() ~ 9. 27.()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프로그램

.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1학기 최대 18학점, 2개 학기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 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9

 

국제교류팀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3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승인기간 : 2017. 9. 11.() ~ 9. 27.()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프로그램

.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1학기 최대 18학점, 2개 학기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 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9

 

국제교류팀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3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승인기간 : 2017. 9. 11.() ~ 9. 27.()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프로그램

.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1학기 최대 18학점, 2개 학기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 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9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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