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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8 | 조회수 : 4053

제목 : 불법 소프트웨어(Adobe 등) 및 서체(Font) 자진 삭제 안내 글쓴이 : IT인프라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저작권법 처벌규정 및 관련 사항.hwp

불법 소프트웨어(Adobe 등) 및 서체(Font) 자진 삭제 안내


최근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나 서체(Font)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외부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위반에 따른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기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불법으로 설치 또는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특히 Adobe 제품)를 사용하였거나 혹은 불법 서체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제작 무단 배포 또는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재 PC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금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하시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정품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및 서체 사용 금지 

1) 불법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2) 개인 노트북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유·무선) 연결 시 탐지가 되므로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3) 특히 Adobe 제품은 최근 Adobe 사가 불법 사용 현황을 파악 중으로 많은 대학에서 법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 요망

 

나. 법적 책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행정적 책임은 해당 PC의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념 

 

다. 서체 활용 : 각종 컨텐츠물 제작시 '한국외대체'를 적극 활용 

* ‘한국외대체’ 다운로드 경로 

1) http://builder.hufs.ac.kr/user/ehufs/adv/ui2015-5.html 

2) 학교 홈페이지->홍보실->HUFS UI-> 한국외대체 Typography 

 

라. 관련 사항 문의 : 디지털서비스팀 또는 IT인프라팀 

 

[별첨] 저작권법 처벌규정 및 관련 사항 

 

 

20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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