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747
작성일 : 13.10.01 | 조회수 : 308
제목 : 수험생(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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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권자의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해당 연도의 납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과 관련하여서는 유선 02-2173-348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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