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747

작성일 : 13.10.01 | 조회수 : 308

제목 : 수험생(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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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권자의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해당 연도의 납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과 관련하여서는 유선 02-2173-348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특별전형 지원하려고 합니다.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 3년 평균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특별전형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정형편을 고려해 선정되는가요?
보통 가정형편을 고려한 전액 장학금이 한 기수에 몇명에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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