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7251467

작성일 : 18.06.05 | 조회수 : 128

제목 : [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기업 설립 운영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 창업보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1.공고문.hwp 2.사업_신청서.hwp 3.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4.지원기관별_지원프로그램_개요.hwp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중인'2018년도 혁신기업 설립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추진목적 : 혁신기업(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 신규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서울, 강원, 경기, 대전,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중소기업

 

○ 접수기간 : 2018.06.01~06.29(금) 18:00까지

 

○ 지원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총 15개 기관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

     함. 단, 지역 지원기관의 제공 서비스는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신청지역외의 지역에 설립할 경우 해당 지역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주요 지원 내용

기술 사업화

사업 타당성 조사, 기술이전 BM 설계 및 고도화, 지주회사 제안서 작성 컨설팅,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식재산활용전략 수립 지원

R&D 및 투자연계

초기후속 민간투자 연계,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R&BD, 사업화 자금

후속투자, 글로벌 시장형 창업상업화, 스타트업 사업지원금, IBK 융자지원 및 금리 인하, EXIT 전략 수립 지원 등

기업설립 및 성장지원

출자회사 등록지원,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경영 및 회계 법률자문, 출자

회사 등기 이사 파견, 입주공간 및 우수인재 매칭, 홍보, 마케팅, 상장지원 등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지원기관별 지원프로그램 개요 1부. 끝.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