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1136180
작성일 : 20.08.10 | 조회수 : 2779
제목 : [등록]2020-2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대상 : 대학원 2,3 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마지막학기 재학생 신청불가) (석·박사 통합과정은 2~5학기 재학생) ※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먼저 복학 신청 후에 분할납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8. 20(목) - 8. 26(수) 24시까지 (☞ 기간연장 불가,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을 통해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5.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분 : 2020. 8. 31(월) ~ 2020. 9. 2(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나. 2차분 : 2020. 10. 5(월) ~ 2020. 10. 7(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다. 3차분 : 2020. 11. 2(월) ~ 2020. 11. 4(수) ⇒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내방하여 등록 혹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 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7:00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20. 9. 2(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라.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마.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연구등록생 포함), 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이전 학기에 분할납부 신청한 학생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본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교학처(☎02-2173-2385)
2020.08 대학원 교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