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3859290
작성일 : 18.03.23 | 조회수 : 582
제목 : [교육부]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
첨부파일: 홈페이지-1.zip | |||
1. 관련 : 환경부 화학안전과-508(2018.3.21.)호 2.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16.12.26.)되어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3. 이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