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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7 | 조회수 : 1245

제목 : 2015-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본교 추천자 모집 글쓴이 : 김다영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2015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 파견가능 공관 목록 및 지원 업무.xls 양식1.신청서및활동계획서양식.hwp 양식2.학과장추천서(기타언어).hwp

2015-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본교 추천자 모집


외교부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에 파견될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이에 본교교 추천자를 모집 하오니 미래청년외교관을 꿈꾸는 역량 있는 재학생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파견학기: 2015학년도 2학기


2. 선발인원: 50명 내외 (외교부 최종 선발)


3. 파견내용

  가. 근무지: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나. 근무기간:  2015. 7월 ~ 2015. 12월 총 6개월 (추후변경 가능)

  다. 외교부 파견조건

     1) 해외 체류에 필요한 비자(단기 취업비자 등)는 파견대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취득

     ※ 외교부에서는 비자발급 협조 공한 발급

     2)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관용여권 발급 불가)

     3)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필수

     4)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4. 지원자격

  가. 학부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자 / 졸업생, 휴학생도 지원 가능 

  나. 학업성적이 3.0/4.5 이상인 자 

  다. 영어 및 파견국 언어능력이 뛰어난 자

  라.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바. 외교부 우대 사항: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지원 시 가점 부여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2) 취업취약계층: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만29세 이하는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5. 지원방법

  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 신청 및 서류제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별도 소정 양식)

     2) 어학능력 증명서 1부

       - 영어: 토익, 토플, IELTS 및 기타 공인 성적표

       - 기타 언어: 공인 어학 성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첨부

       - 기타 언어: 공인 성적표가 없는 경우 해당 언어 학과장 추천서 (양식 참고)

     3)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 1부

     4)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다. 지원 및 서류제출기간: 2015. 3. 13(금) ~ 2014. 3. 19(목) 16:00

  라. 서류 제출처: 양캠퍼스 경력개발센터

  ※ 제출 기한 필히 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선발절차

  가. 본교 추천 절차

     1) 서류 심사: 2015. 3. 20(금)~3. 24(화)

     2) 추천자서류 외교부발송: 2015. 3. 25(수)

        ※ 추천자 선발은 서류전형으로만 이루어지며,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전원 추천예정

        ※ 추천대상자는 3. 24(화) 개별 SMS통보 예정  

  나. 외교부 선발 절차

     1) 최종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서류 심사

     2) 필요 시 면접 진행

     3) 최종 발표: 2015. 4월 예정

        (최종 선발자는 각 대학으로 공문 통보 예정)


7. 외교부 지원 사항 (예산)

  가. 파견 지역별 지원기준(5개월)

항공료

체재비()

외교부 지원총액

동북아시아

25

110

685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45

110

705

오세아니아/ 인도

80

110

740

유럽/ 중동/ 북미/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0

110

760

중남미/ 아프리카

140

110

800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상세 지원 내역

     1) 기초생활수급자는 항공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2) 유사 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3) 특수지 수당 지급

        가) 특수지 ‘가’: 월 30 만원 (× 6개월 = 180만원) - 금번 해당공관: 없음

        나) 특수지 ‘나’: 월 20 만원 (× 6개월 = 120만원)

            - 금번 해당공관: 엘살바도르(대), 방글라데시(대), 네팔(대)

        다) 특수지 ‘다’: 월 15 만원 (× 6개월 =  90 만원)

            - 금번 해당 공관 : 스리랑카(대), 라오(대), 첸나이(총), 블라디보스톡(총)                


8. 본교 지원 사항: 학점 인정

  가. 학부의 경우 4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 학점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반드시 파견학기를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 학과별 최대 인정가능 전공 학점 수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선발 후, 학점인정 희망자는 출국전 학점인정 서류제출을 위한 학교담당자 상담필수

  나. 휴학 중 학점인정도 전공/교양 2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학점당 등록금 수납이 필요하며,

      휴학중 학점인정 이력이 없는자에 한함

  다.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해당 대학원 사무팀에 개별 문의 요망


11. 기타 문의사항

  가. 인턴 프로그램 관련: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112, culture@mofa.go.kr)

  나. 학점인정 관련: 경력개발센터 (02-2173-2143, doogey@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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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경 력 개 발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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